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성장기 유소년의 승마 기회의 확대와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승마장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조례안은 5월에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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