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3일 기본연봉의 차등 대상을 현행 2급에서 비간부직인 3급까지 확대하고 상하위 등급자 간 기본연봉의 차등폭 또한 3%p까지 차이가 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IPA는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내 평가조정위원회 설치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제도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 최적의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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