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형공사장 및 레미콘 제조업 등 50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1개소, 개선명령 4개소)했다.
구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주민건강 위협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위반사항은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건축 및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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