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업무정지 방식으로 해당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하며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또한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협회(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대표번호 부여)를 개설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현행 5천만원 상한인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의 경우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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