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난 5월에 발표된 경남도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 중 하나로 마련됐다.
도는 당초 이 대책에 따라 2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금 지원수요와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173억 원을 확대, 127개 업체에 418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이상인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지원해 자금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업체를 확대한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용도도 확대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조선사 협력업체는 9일부터 자금신청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한편, 지난 5월에 발표된 경남도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 중에는 조선사 협력업체가 이미 사용 중인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197억 원에 대해 이자만 부담하는 거치기간을 확대하여 원금상환을 1년간 연장하는 시책도 포함되어 있다.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출받은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선사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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