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전세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추가모집 호수는 30호로 수도권 기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대해 8천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 유자녀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기타 순위는 혼인 5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이다.
신청장소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016.6.10.)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와 LH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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