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13일 광명시에 따르면 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출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면서,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 가능하다. 신청 은행의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신용관리정보 또는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보증대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이며, 공부상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신청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SC, 씨티은행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취급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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