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다. 1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주이고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6월30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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