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건축인허가 민원서류 작성 시 민원서류의 정확성 부족으로 발생되는 보완, 취하, 반려, 불허가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건축사는 광주지역 건축사 사무소 중 ‘연평균 15건 이상 허가 처리한 건축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접수에서 허가처리 전까지 서류 검토 및 보완에 따른 적법 설계 여부 등을 엄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정된 광주시 우수건축사 사무소에게는 광주시장 표창과 시 홈페이지 게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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