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은 “최근 서울 시민들의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심 내에 정원 조성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수목원·정원의 조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정원문화 산업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시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과 장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운영·인증 및 민간교육과정 지원,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정원박람회의 안정적 개최와 시민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하는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 및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정원문화 산업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 도심 내에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만들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살린 도심정원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여 생활 속 녹색환경을 공유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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