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실무자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담당자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 내용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요령, 비과세·감면제도 및 감면물건 사후관리 요령, 납세자 구제제도 및 지방세 관련 다양한 사례등 기업체가 알아두면 유익한 각종 지방세 정보가 포함돼 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관계자 및 주민들의 지방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인 ‘2016년 지방세 길라잡이’를 발간·배부함으로써 지방세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의 실무자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넓혀 세무조사 시 가산세 추징 등 법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지방세를 접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나은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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