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의 1회용품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식탁에 비치하는지 여부와 도·소매업소의 1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만큼 점검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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