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기간에는 ▲허위전입신고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요청한 대상자(장기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 등)를 중점 조사한다.
한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실거주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통․반장 등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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