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0여 명이 나서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 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허가나 신고 없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표시사항 위반 여부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판매하는지 여부 ▲성분함량 정확도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수·축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유전자 분석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중 사과, 배, 감, 고사리, 깐 도라지, 굴비, 조기, 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함께 시행한다.
수거된 제품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 식품기준·규격검사 등을 거치게 되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범죄가 생계형 범죄라는 온정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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