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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요신문】남윤모기자 = 최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야한 동영상속 인물이 청주시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이 거론되면서 악성루머가 급속도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악성 루머의 내용은 유포된 동영상속의 여성이 운전기사와 바람이난 동영상이 유포돼 딸이 자살하고 본인도 자살했다는 신빙성 없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청주지역사회에 번지고 있다.
특히, 결혼을 앞둔 딸을 둔 여성측에 동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거액의 돈을 요구해 거절하자 동영상을 SNS에 유포됐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까지 완성돼 번지고 있다.
이 동영상이 유포되자 딸과 장본인은 자의로 세상을 떴고 운전기사는 구속됐다는 루머가 청주 지역사회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
특히, 동영상은 3편에서 9편이 있다는 설이 있으며 개략적으로 승용차와 모텔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돼 지역에 돌고 있으며 여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산악회 사진까지 여과 없이 SNS에 무차별 적으로 나돌고 있어 여론 안정을 위해 대안 책이 요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음란물 유포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되며 확인 없이 타인의 사진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동영상은 청주지역 소문이전에 대전 특정지역에서 먼저 번졌으며 모 회사에 다니는 유부녀가 운전기사가 바람이 났고 이후 내용은 청주지역에 퍼진 내용과 비숫하게 소문이 퍼져 파장이 일었었다.
이후 청주 특정지역으로 소문이 옮겨 불이 붙었으며 악성루머는 호사가들에 의해 점차 부풀려 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동영상 촬영 지역은 정화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영상속의 인물들이 경상도 억양을 쓰고 있어 청주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으로 사법당국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나친 억측과 호기심도 자제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사법부 관계자는 이동영상을 SNS에서 다운받아 재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억측과 소문에 대한 유포도 현행법에 저촉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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