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문종철)는 수양지구 일원 259필지 48만7120.7㎡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혀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수양지구에 대해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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