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9월 8일 오후 1시,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교육과 동시에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청렴한 서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청탁금지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양준욱 의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과 준수서약을 통해 시의원들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서울을 만드는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 면서 시민들에게 잘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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