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부과금액이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이달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하면된다.
오산시 세무과 담당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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