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는 시점에서 민과 관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청렴 동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16곳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투명성기구는 도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청렴컨설팅, 반부패 시책에 자문 등 공공기관에 청렴 시책을 전수하게 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과 각종 반부패시책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9월 중 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반부패 시책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백맹기 감사관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청렴마인드와 공공기관의 실천력을 조화해 청렴도를 높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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