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16일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상해) 등으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5일 오전 8시 40분 피해자인 형 B(59) 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B씨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기 몸과 피해자의 방 등에 부은 뒤 방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 동안 대치하다가 검거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