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의 경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단 1번도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서부발전의 징계위 구성 관련 인사규정은 임의조항으로 외부위원 위촉의 강제성이 없다는 게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중부발전은 24건 중 1건, 동서발전은 15건 중 5건의 외부위원 위촉이 있었다.
반면, 남부발전의 경우 지난 5년간 80%에 가까운 비율로 외부위원을 위촉해 서부발전과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제도 운영에 대한 인사권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 할 수 없다”며 “징계위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전사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개 발전사는 2직급 이상은 본사에서 3직급이하는 사업소에서 임직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수행한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5년간 사업소에서 진행된 징계위원회는 총 30회인데 단 한 차례도 외부위원 위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