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건설면허를 부정대여한 건설업체 대표 A씨(48)와 알선 브로커 B씨(42), 무허가 건축업자 C씨(45) 등 47명을 건설산업법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건설회사를 설립해 B씨 등을 통해 소개받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업자 42명에게 한 건당 200~300만원을 받고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대여해 1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주거용은 661㎡ 초과)를 넘는 큰 건물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보통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큰 건물을 짓기위해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해야 착공할 수 있다. 이때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A씨는 이 점을 이용, 건설면허와 회사 이름을 빌려줘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건설업체들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회사는 그동안 한 건의 공사도 진행하지 않고 면허 대여만으로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면허 불법대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