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행동책 ‘덜미’
대전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유 모씨(2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4일 오후 12시20분 쯤 피해자 A(81)씨가 보이스피싱의 지시대로 집에서 보관하던 현금을 절취하러 침입한 혐의다.
이날 A(81)씨는 오전 10시10분 쯤 “계좌 명의가 도용됐으니 돈을 인출해 세탁기에 보관하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인근 은행에서 2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했다.
고령인 A씨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의심한 은행직원 B 씨(31,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구하는대로 행동하라고 한 뒤 잠복하다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는 유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유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은행직원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으며 유 씨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