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돼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해 규정함으로써 수목, 화초, 도시양봉, 곤충산업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제대로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도시농업범위에 도시에서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양봉을 비롯해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철민 의원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추세를 반영해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 도입으로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실직자, 퇴직자, 은퇴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