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한 수험생은 휴대폰을 소지한 채 시험을 치뤘다가 알람이 울려 적발됐다.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입장할 수 없다. 전자장비를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워치, 전자사전은 물론 심지어 전자시계도 반입금지 품목이다.
또다른 수험생은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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