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헌법 친화도시 노원’ 조성의 일환으로 헌법 알리기 캠페인 및 헌법 교육을 통하여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를 추진한다.
▲ 구청장실을 방문한 학생들과 헌법책들고 기념촬영
노원구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과 직원들에게 헌법에 규정된 주권재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경제적 기본권 등의 헌법조항 및 그에 담긴 뜻을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주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명사초청 헌법강연 ▲통·반장을 대상으로한 ‘풀뿌리 헌법교육’ ▲각종 회의·행사시 헌법교육동영상 시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헌법교육 ▲직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 필수교육 등 연간 총 43회의 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화요실사구시 정책포럼을 통해 직원과 주민들에게 헌법을 쉽게 알려줄 계획이다.
‘금수저? 흙수저? 구분 Yes, No. Won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2항’ 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구청사 벽면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지점 약 20곳에 게시했다. 앞으로 현수막 내용을 2개월 단위로 교체하여 주민들이 노원구 곳곳에서 다양한 헌법내용과 그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직원과 통장들이 헌법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바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이 발행한 ‘손바닥 헌법책’ 2,400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 헌법11조2항 현수막
특히 김성환 구청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외울 것을 권장해 왔었다. 헌법책을 배부하게 된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틀인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민주주의도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를 통해 구민과 직원들이 모두 헌법의 내용과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헌법의 가치가 실제 생활에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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