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 5개 분야는 소방차량 출동방해 행위 및 출동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소방시설 허위점검 및 폐쇄·차단 등 관리업체 이행실태 단속,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안전관리 실태, 부실 소방공사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계·시공 적법성, 불량 소방용품 판매 및 사용 행위 여부 등이다.
또 5대분야 근절을 위해 위험물 취급, 대형공사장, 소방시설업체 등에 불시 단속, 위법사항 적발 시 조치명령, 과태료, 입건 처분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사전 통보 절차를 생략한 불시 출입 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엄정한 법적용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