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 경기도가 1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2017년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원대상’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대상 분야는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가족관계 증진 ▲이주여성 정착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결혼 및 출산 장려 촉진 ▲여성가족 정책 발전 등 총 8개 사업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의 우측상단 메뉴열기 → 뉴스 → 고시 공고 란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2017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 28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으로 기존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이 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됐으며 2016년 여성발전기금 규모는 2억 9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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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2017년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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