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멸실·폐차차량 정리로 시민세금 부담 해소에 나서
기존에는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주는 계속해서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로 속앓이를 해왔지만 차량이 없어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멸실인정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에게 멸실인정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차는 가지고 있으나 차령이 오래돼 운행이 불가능하고, 압류가 많아 폐차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차주를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1차로 1990년 이전 등록차량, 2차에는 2000년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조사를 통해 1990년 이전 등록 차량 중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한 차량 376대에 대해 지난 20일 1차 멸실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문의(031-940-4791) 또는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실존하지 않는 차량·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말소를 통해 근본적인 부과대상을 없애 과태료 체납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량민원의 고충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파주시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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