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구로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표준 지원일수는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이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또 삼태아 이상, 중증산모의 경우 표준 지원일수 20일을 이용 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을 확인한 후,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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