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벽보 등 수거시 최대 20매 한도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보상
수거보상제는 구리시가 민간 인력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참여대상은 구리시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이다.
보상기준은 전단지는 100장당, 명함형광고물은 200장당에 대해 2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1매로 보상하며 참여자 1명이 1주에 최대 20매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실시된 수거보상제 운영결과 인력을 채용하여 직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 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시민 호응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의 경우 전년대비 참여인원은 22.7%, 광고물 수거량은 21.3% 증가하는 등 매년 참여인원과 수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시는 2017년에도 전단지와 벽보 등에 국한되던 수거보상 대상을 현수막까지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올 상반기내 현물이 아닌 현금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실시로 시민들의 시정참여율을 높이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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