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와‘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일원화 됐다.
제정된 법에 따라 거래 신고 대상으로 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이 포함됐으며, 부동산의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래신고․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계약 시 분쟁 또는 불법행위로 과태료를 우려해 자진신고가 드물었으나,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돼 다운계약 등 위법 행위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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