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권 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협박하며 일본인 팬 미팅을 강요한 사실과 2001년 진주교도소 수감 중 특별접견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당시 보안과장이던 이 아무개 씨에게 1200여만 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그동안 진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는 동시에 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씨는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경 전화 사용 및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에게 1200여만 원을 건네고 권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하지만 그 뒤 당뇨와 저혈압, 협심증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김 씨는 그동안 진주 시내 모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여름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을 당시 김 씨는 기침을 부쩍 많이 하는 등 상당히 지친 목소리였다. 당시 김 씨는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신앙에 의지해 견디고 있다. (권상우 씨 건 관련) 나는 떳떳하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로 오해가 풀렸다’던 김 씨와 권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권 씨 협박 혐의에 대해서 김 씨의 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 뒤 김 씨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