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10분께 중구의 한 오토바이 상가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A씨는 달서구의 한 노상에서 B(40)씨에게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속인 후 오토바이를 탄 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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