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10분께 중구의 한 오토바이 상가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A씨는 달서구의 한 노상에서 B(40)씨에게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속인 후 오토바이를 탄 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