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중점점검
이번 점검은 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유통업종 중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623개소를 대상으로 1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월 기초고용질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3대 기초 고용질서는 ①임금체불 방지, ②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③최저임금 준수로,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취약 근로자 보호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감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 감독도 함께 시행한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우선으로 하되, 불응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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