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해에 이어 인턴 나무의사 교육과정 3월부터 시작
경기도는 산림·조경 관련 전공 및 경력을 갖춘 45명을 선발하여 오는 3월부터 인턴 나무의사 교육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28일부터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전문인력으로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나무의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인턴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선보였다.
지난해 운영결과 교육생으로 선발된 45명 모두가 수료했고, 그 가운데 82%인 37명이 수목보호기술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기도는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수목학, 수목생리, 산림병해충, 토양비료, 수목외과수술 등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실습으로 짜여 있다.
김종학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인턴 나무의사 양성과정은 전문 교육과정에 앞선 예비 준비과정이다”면서 “향후 나무의사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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