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율관리어업 제도 홍보와 참여 확대 위해 연찬회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장 휴어기, 종묘방류, 해안 쓰레기 청소, 어획량 축소 등 자율적으로 어장과 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제도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1,446명을 대상으로 84회 실시한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지원사업’을 올해 2,197명을 대상으로 100여 회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자율관리어업 정책소개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및 토론 ▲공동체 지도자 리더쉽 강화교육 ▲공동체 수준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공동체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교육에 참여한 화성시 백미리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자체 적립금’을 전년 4,300만 원 대비 약 2.5배 증가한 1억 700만 원 적립한 바 있다.
자율관리공동체 결성을 원하는 어업인은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어업 참여 신청서와 규약, 자율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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