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선거법 위반 예방 위해…제한행위 등 소개
이번 교육은 도의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 김승주 사무국장이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국장은 이날 강의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선거 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등 구체적인 금지사항들을 철저히 숙지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올 하반기에는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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