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연료비 변동요인 발생 즉시 이를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동시에 열요금도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면 천연가스가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종전 32평 기준)세대는 월평균 약 1천200원 정도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원가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해 열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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