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지출, 실직 등 소득이 없어지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생계유지와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지원액이 상향됐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종전 4인 기준 329만3천원에서 올해 335만원으로 완화됐다. 지원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저년대비 2.3% 증액됐다.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기준 113만 1000원에서 115만 7000원으로 늘었고 주거지원은 4인 기준 40만 8700원에서 41만 8100원으로, 교육지원은 고등학생 기준 41만 7700원에서 42만 73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외 연료비는 9만 2800원에서 9만 4900원으로 늘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종전에는 입원 전 신청이 원칙이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 즉시 입원하여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퇴원 전까지 신청하도록 완화됐다.
신청은 파주시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보건복지부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총 2781가구 5583명에게 17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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