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모란관에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상담 창구 마련
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12시에 성남시청 모란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시 고문변호사가 민사, 형사, 가사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해 선량한 시민이 전문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자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시는 이와 함께 분기별 마지막 달(6·9·12월) 넷째 월요일은 각각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으로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한 달 전에 성남시 예산법무과 송무팀으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10년도부터 마련된 성남시청 법률 상담 창구는 매년 호응 속에 운영돼 지난해에만 민사, 채무 채권, 이혼 관련 등 139건의 시민 고충을 해결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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