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어구보관창고 시설 등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방침
경기도는 지난 달 27일 김포 대명항의 기존 어항구역을 37%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김포 대명항 어항구역(육역) 추가 지정’을 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항구역 추가 지정은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차 공간 확보와 어구보관창고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육역(육지지역)이 3만7899㎡에서 1만4111㎡(37%) 증가한 5만2010㎡로 확대돼 어항구역은 기존 수역(바다지역) 32만8728㎡를 더해 총 38만738㎡로 늘어났다. 추가 지정된 구역은 어항구역과 인접한 국유지 1만2311㎡와 시유지 1800㎡다.
도는 올해 안으로 주차장과 어구보관창고 시설 등 어업인 편의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선들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돕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항정비도 진행된다.
도는 이달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까지 갯벌준설과 정박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또, 어항정비공사 사업비로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발사업은 2020년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 완료 시 항구 이용어선이 현재의 71척에서 100척으로 연 방문객은 5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연매출도 128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김상열 경기도 수산과장은 “김포 평화누리길과 인접해 있는 등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면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명품 포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항구역 확대지정을 기반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김포 대명항을 2020년까지 경기서북부권 어촌관광과 수산업의 메카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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