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서구청은 오는 31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 12월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 신청에 따라 미리 납부할 경우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부터 신청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서구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skaruds@ilyodg.co.kr
대구/경북 많이 본 뉴스
-
창문도 못 여는 마을…경북 산불 피해지 '비산먼지'에 갇힌 내막
온라인 기사 ( 2026.04.17 17:45:29 )
-
[경산시정]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스티커 붙여 배출하세요" 外
온라인 기사 ( 2026.03.31 22:37:52 )
-
남편 선거운동 동행했는데…대구 사립고 교장 '부임 이틀 만에 병가'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07 16:4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