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 12월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 신청에 따라 미리 납부할 경우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부터 신청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서구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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