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10억 8천여만 원과 하반기에 4억 7천여만 원을 교부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교통유발원에 대해 교통혼잡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시설물 바닥 면적이 1,000㎡이상인 건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작년 1,970건에 47억을 부과하고 41억을 징수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작년 11월∼12월 징수액의 30%인 6억여 원과 금년 예상 징수액에 대한 선교부금 4억 8천만 원, 하반기에 금년 예상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 4억 7천여만원등 15억 5천여만 원을 교부받는 사항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부받는 징수교부금은 구정전반에 걸쳐 각종사업에 투입돼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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