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 독려 및 안전사고 방지
점검은 승강기 관련법에 의거, 정기검사결과 불합격 받거나 특정한 사유로 시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 251대에 대해 실시한다. 운행정지 이행실태 등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 ▲훼손상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승강기다.
이번 단속으로 경미사항은 현장 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승강기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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