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관련법 따라 처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5주 간 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차로 지반이 약화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뒤틀림 현상, 폐수방지시설 미생물 활동성 저하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를 맞아 실시됐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대기 30개소, 폐수 41개소, 공통(대기+폐수) 77개소 등 경기북부지역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8곳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 이행 6건, ▲수질·대기 방지시설 고장방치 5건, ▲수질·대기 변경 미신고 3건, ▲수질 기준초과 1건 등 총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포천 소재 섬유업체 A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되고 마모되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운영하다가 이번 점검에서 발각됐다. 양주 소재 섬유가공업체 B사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50㎎/ℓ)과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40㎎/ℓ)을 경미하게 초과해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시설이 노후 된 사업장의 경우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지원사업을 안내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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