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4월 11일 현재 자신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27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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