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24일 홍보관에서 전 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강사인 박연정 강사를 초청해 ‘공직유관단체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SL공사는 향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등 다채로운 청렴 교육을 실시, 임직원 청렴 역량을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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