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2017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 신청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바람직한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올해 15개 내외 업체를 모범업체로 인증할 계획이다.
모범업체로 인증되면 인증서를 교부받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디자인개발과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간판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소식/공고 및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7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광고물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심의위원회 등 3차례 심의를 거쳐 9월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ilyo41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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