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
경기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벼와 옥수수의 보험 판매 기간이 2~3주 연장돼 옥수수는 오는 23일까지 벼는 30일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콩은 7월 21일까지 판매 한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지난해 전국적인 폭염으로 과수에 발생한 일소피해의 보장을 추가해 보험가입 금액의 90%까지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오는 7월 7일까지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ilyo41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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